종교 서비스로부터 혜택을받을 권리

  •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 할 수있는 경우, 고통 상태에있는 환자를 위해 합법적으로 승인 된 환자 대표는 환자의 종교적 필요에 따라 제안하고기도 할 성직자를 데려 올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기관의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고,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며, 의료진이 주선하고 수행하는 치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환자는 자신의 옷을 입고 의무 및 / 또는 기호를 사용해야합니다. 자신의 신념과 관련하여 사회적, 심리적 지원을 받고, 동반자가 있고 방문자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우리 병원에는 환자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할 수있는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..
  • 다른 종교의 환자가 성직자를 요청하면 환자 관계 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가의 영사관에 ​​연락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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